1. 신청요건
- -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 (예정)인 자
- -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 받을 수 있음
-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구분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6년 10년 12년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까지 4년 8년 10년
2. 제출 기간: 2026년 6월 8일(월) ~ 22일(월) 16:00 *제출기한 엄수
3.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2)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3) 증빙자료(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4. 제출 장소: 사범대학행정팀(운초우선교육관 401호)
5. 심의: 학기 말(6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7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6년 9월)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재적 당시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다만, 학과의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하게 할 수 있음.
2) 재적 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의 경우 합격으로 인정됨.
3)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
(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됨)
※ 특례진입자의 경우, 매학기(1-2학기 전부)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함.
4)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5) 재적 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