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팀으로부터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 학과 및 연구(보조)원을 대상으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공문이 와 안내드립니다.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 학과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과 기준으로 일괄 가입하기 때문에 공제에 자동 담보되지만,
신규 연구(보조)원 또는 비이공계 학과 학생 등의 경우에는 별도 가입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학, 대학원 모두)
따라서, 아래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첨부한 파일을 작성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별도 가입 대상>
1) 신규 연구(보조)원
2) 비이공계 학과 소속 인원이 연구(실험)실 출입 또는 연구(실험)활동을 하는 경우
3) 휴학 또는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 인원이 연구(실험)실 출입 또는 연구(실험)활동을 하는 경우
4) 타 대학 또는 타 기관 소속으로 본교 연구(실험)실 출입 또는 연구(실험)활동을 하는 경우
<별도 가입 절차>
1) 연구(실험)실에서 신규 연구(보조)원 명단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하여 학과 행정실 제출
2) 학과 행정실에서 안전관리팀으로 매월 25일에 전자문서 발송
3)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연구(보조)원은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중복 가입 불가능
신규 연구(보조원) 명단과 개인정보 동의서 각각 1부씩 첨부하였습니다.
작성하시어 오늘 3월 22일(수)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