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분야에 해당하는 학과(부) 학생들은 소속 학과(부)의 위험성에 따라 매학기 정해진 교육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에, 2024학년도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집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학 및 학과 담당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24학년도 1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자 : 과학기술분야 대상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가정교육과(고위험학과), 수학교육과(저위험학과) 및 대학원생, 연구원 등) * 미 이수시 정정기간에 성적 확인 불가
다. 교육시간 : 2시간 이내
라. 교육일정
* 주요 수강 대상 : 인원 분산을 위하여 설정한 주요 수강 대상자로 기본 일정 외 참석 가능함(주요 수강 대상 외 학부 및 대학원 등은 개인 일정을 고려하여 참석 요청).
마. 출석방법
1) 세콤단말기 학생증 태그(이니셜 어플을 통한 모바일 학생증 사용 가능)
2) 수기 작성
바. 기타사항
1)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연구활동에 필요한 실험복 및 간단한 먹거리(빵, 음료) 제공(예정)
2)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연구(실험)실 출입제한(대학원생) 및 성적 정정기간 동안 성적열람이 제한(학부생) 시행중
3) 장소별 수용 인원에 맞춰 교육 참석을 권고하며 수용인원 초과시 다음 일정 교육 참석 안내(예정)
첨부 : 1. 2024학년도 신규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안) 1부
2. 안전교육 안내문
3. 안전교육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