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여름계절수업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본교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1. 신청자격
가) 정규학기 : 교류학기 기준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부 재학생(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학생도 가능)
계절수업 : 교류학기 기준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부 재학생(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학생도 가능)
나)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 -> (소속 대학(부)행정팀에서 확인)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가)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 10월~11월 중 수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교육프로그램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OUT) -> 수시로 확인!!
나) 본교와 학생 및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대학(37개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
3. 신청 절차
가) 학생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부)행정팀에 제출함.
나) 제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으로부터 전공인정여부를 확인받은 후 제1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원소속(제1전공) 대학(부)행정팀에 신청서를 제출함.
다) 대학 행정팀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 및 별도양식을 수합하여 학사팀으로 제출함.
*세종캠퍼스 대학(부)행정팀에 제출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은 수합하여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명,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취득학점 범위, 수강신청 및 정정, 학점교류 취소,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절차, 등록금 납부 등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2024. 04
교무처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