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2017학번 학부생부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하 "교육"이라고 함)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제공되는 교육을 각 1회씩, 재학 중 4회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1. 수강대상 : 2017학번부터 2020학번 재학생 중 졸업을 앞두고 「인권과 성평등 교육」

             에 대한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학생


2. 수강기간 : 2024년 1월 1() ~ 2024년 1월 21(자정까지 (기간엄수)


3. 유의사항 (※상세내용 붙임참조)

 - 2023학년도 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블랙보드-안내페이지’에서 직접 교육을 등록하

   여 이수해야 함.

 - 2023학년도 교육 수강기간은 2024년 2월 12일(금) 오후 5시까지이나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는 졸업사정 기간 전에 이수 완료해야 하므로 2024년 1월 31일(수)까지 교육을

   마쳐야 함.


 ※ 추가 교육의 최종 이수내역은 2023년 1월 24일(수) 이후에 포털(KUPID)> 수업교육

    이수현황조회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