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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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규

교육학과

Department of Education

학과교육목적

본 학과는 인간에 대한 과학적・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오한 교육학 이론을 구축하고, 이를 교육현장인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 등 국내외의 각 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문탐구 능력과 교육적 자질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과 전공명

  •     교육사철학 (Histor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     교육과정학 (Curriculum Studies)
  •     교육공학 (Educational Technology)
  •     특수교육 (Special Education)
  •     교육심리학 (Educational Psychology)
  •     교육측정・통계 (Educational Measurement and Statistics)
  •     상담 (Counseling)
  •     교육사회학 (Sociology of Education)
  •     인적자원개발 및 성인계속교육학 (Human Resource Development & Adult Continuing Education)
  •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Educational Administration & Higher Education)

이수학점 및 이수교과목

  1. 교육과정의 구성 :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공통과목(전공기초, 연구방법론)과 전공과목으로 구성된다.
  2. 졸업요구학점 : 공통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 학생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 학생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타학과에서 이수한 과목들도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자과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공통과목(전공기초): 본 학과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자기 전공 이외의 전공기초에 관한 과목(공통과목Ⅰ-전공기초)을 석사과정, 박사과정 모두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공통과목(연구방법론) : 본 학과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연구방법에 관한 과목(공통과목Ⅱ-연구방법론) 또는 타학과에서 개설하는 연구방법에 관한 과목을 석사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3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전공선택 과목은 연구방법론으로 인정한다.
  • - 교육측정・통계 전공과목
  • - EDU513 교육의역사철학적연구 (Research Methods i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 - EDU583 교육행정연구법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 - EDU628 교육과정연구방법탐구 (Methodology for Curriculum Studies)
  • - EDU518 학습과학연구방법론 (Research Design and Methods for Learning Sciences)
  • - EDU854 고급상담연구방법론 (Advanced Research Methods in Counseling)
  • - EDU899 교육심리연구방법세미나I (Seminar I in Educational Psychology Research Methods)
  • - EDU955 교육심리연구방법세미나II (Seminar II in Educational Psychology Research Methods)

5. 논문제출자격에 관한 내규는 다음과 같다.

  • 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공히 논문계획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계획서 발표는 전공 내에서 매 학기 실시하며, 논문제출 학기 이전에 논문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 발표 후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계획서 발표는 교육학과 교수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발표 후 논문지도교수는 발표된 논문계획서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1학기의 경우 4월 30일까지, 2학기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2)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시행세칙 제 44조(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6호 및 제8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①항 6호 『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 3) 등재후보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를 반드시 준수하되 본 실적은 종합시험과 별도로 적용한다.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란 SSCI와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를 의미한다.
  • 4) 박사학위 논문제출자는 전공기초 및 연구방법론 과목 이수 여부, 연구논문 발표 실적, 영어시험 결과, 논문계획서 평가서, 종합시험통과에 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를 학사 지원부에 제출하고 그 이전에 논문제출자격확인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 5) 석사학위 논문제출자는 전공기초 및 연구방법론 과목 이수 여부, 영어시험결과, 논문계획서 평가서, 종합시험통과에 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를 학사 지원부와 제출하고 그 이전에 논문제출자격확인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 6) 대학원 주임교수는 입증자료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심사자격여부를 판정한다.

6. 석・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내규는 다음과 같다.

  • 1) 지원 자격
  • 석사과정 2학기 이수 후, 학과 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 단, 이 과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2) 교육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5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연구방법에 관한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3) 논문제출
  •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단, 통합과정에 선발된 후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할 시에는 석사과정 이수학기, 학점을 충족시킨 학생에 한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후 논문심사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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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그 밖의 사항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과 내규에 준한다.

 

7. 종합시험

  • 1.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전공 및 타전공(공통과목 포함) 중 3과목을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선택하도록 한다.
  • 2.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은 전공 및 타전공(공통과목 포함) 중 4과목을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선택하도록 한다.
  • 3. 구술시험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시행한다.
  • 1) 기준점수 계산
  • - 인정점수 = 학술단행본 기준점수(국내 70점, 국외 80점) * 인정환산율
  • - 인정환산율
  • ① 단독저술 : 100%
  • ② 2인 공동저술 : 70%
  • ③ 3인 공동저술 : 50%
  • ④ 4-10인 공동저술 : 30%
  • ⑤ 11-30인 공동저술 : 20%
  • ⑥ 31-50인 공동저술 : 10%
  • ⑦ 51인 이상 공동저술 : 5%
  • 2) 석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실적 환산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3) 박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실적 환산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 - 구술시험 평가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영어 또는 외국어로 시행함을 권장한다.

 

지도교수 지정과목

  1.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신입생은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지정과목 수를 3과목 이내에서 정하며 지정과목 면제 또한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다.
  2. 기타 지도교수 지정과목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